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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2장
제6절
상법
제250조
법정청산
268/1141
제2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51조
내지
제265조
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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