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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2장
제6절
상법
제252조
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270/1141
회사가
제227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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