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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2장
제6절
상법
제256조
청산인의 의무
274/1141
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청산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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