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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편
제4장
상법
제25조
상호의 양도
26/1141
①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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