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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2장
제6절
상법
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
282/1141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
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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