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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3장
상법
제286조
조직변경
304/1141
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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