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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3장의2
제2절
상법
제287조의15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319/1141
①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수행자에 대하여는
제287조의11
과
제287조의12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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