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상법
제287조의15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319/1141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수행자에 대하여는 제287조의11제287조의1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