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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87조의17 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321/1141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
제1항의 소(訴)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