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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3장의2
제2절
상법
제287조의17
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321/1141
①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
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소
(訴)
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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