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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3장의2
제3절
상법
제287조의20
손해배상책임
324/1141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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