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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3장의2
제4절
상법
제287조의28
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332/1141
①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③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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