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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3장의2
제1절
상법
제287조의3
정관의 기재사항
307/1141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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