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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3장의2
제5절
상법
제287조의34
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338/1141
①
업무집행자는
제287조의33
에 규정된 서류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287조의33
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財務諸表)
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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