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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3장의2
제5절
상법
제287조의36
자본금의 감소
340/1141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변경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2조
를 준용한다. 다만,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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