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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87조의43 조직의 변경
347/1141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