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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3장의2
제1절
상법
제287조의6
준용규정
310/1141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는
제184조
부터
제19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4조
중 "사원"은 "사원 및 업무집행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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