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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1절
상법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354/1141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
(發起設立)
하는 경우에는
제289조
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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