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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1절
상법
제297조
발기인의 의사록작성
358/1141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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