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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1절
상법
제299조의2
현물출자 등의 증명
361/1141
제290조
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
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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