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3편
제4장
제1절
상법
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373/1141
①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
2.
제290조
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실태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