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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1절
상법
제328조
설립무효의 소
390/1141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
제186조
내지
제193조
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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