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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2절
제1관
상법
제335조의5
매도가액의 결정
401/1141
①
제335조의4
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01.7.24>
②
제374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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