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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2절
제1관
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405/1141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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