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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2절
제1관
상법
제352조의2
전자주주명부
431/1141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
(이하 "전자주주명부"라 한다)
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
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③
전자주주명부의 비치ㆍ공시 및 열람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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