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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2절
제2관
상법
제360조의13
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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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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