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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2절
제3관
상법
제360조의21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458/1141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제360조의20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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