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상법
제365조 총회의 소집
469/114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