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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1관
상법
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478/1141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
제1항과
제369조
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
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
제2항 및
제542조의12
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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