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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편
제6장
상법
제37조
등기의 효력
35/1141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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