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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
상법
제387조
자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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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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