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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500/114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