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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
상법
제396조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510/1141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9.12.31>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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