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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2관
상법
제408조의5
대표집행임원
529/1141
①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②
대표집행임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대하여는
제395조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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