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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3조의2 감사록의 작성
544/1141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