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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4절
상법
제425조
준용규정
562/1141
①
제302조
제1항, 제3항,
제303조
,
제305조
제2항, 제3항,
제306조
,
제318조
와
제319조
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②
제305조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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