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상법
제425조 준용규정
562/1141
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