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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5절
상법
제436조
준용규정
573/1141
제344조
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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