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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6절
상법
제441조
동전
577/1141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
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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