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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7절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593/1141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
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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