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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7절
상법
제462조의4
현물배당
600/1141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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