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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8조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606/1141
신원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채권 기타 회사와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는 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질권ㆍ저당권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개정 20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