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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7절
상법
제468조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606/1141
신원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채권 기타 회사와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는 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질권ㆍ저당권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개정 20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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