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조
제46조
기본적 상행위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010.5.14>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8.
수신ㆍ여신ㆍ환 기타의 금융거래9.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11.
중개에 관한 행위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13.
운송의 인수14.
임치의 인수15.
신탁의 인수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17.
보험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20.
상호ㆍ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21.
영업상 채권의 매입ㆍ회수 등에 관한 행위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