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상법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010.5.14>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20.
상호ㆍ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21.
영업상 채권의 매입ㆍ회수 등에 관한 행위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