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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8절
제1관
상법
제476조
납입
610/1141
①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
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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