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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80조의3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615/1141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