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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8절
제1관
상법
제480조의3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615/1141
①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②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③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는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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