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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8절
제1관
상법
제485조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621/1141
①
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제484조
제1항의 변제를 받은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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