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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8절
제2관
상법
제501조
결의의 집행
638/1141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관리회사가 집행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없는 때에는
제500조
의 대표자가 집행한다. 다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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