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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8절
제2관
상법
제511조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646/1141
①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 화해, 그 밖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소
(訴)
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
제1항의 소는 사채관리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제186조
와 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및
제407조
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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