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상법
제3편
제4장
제8절
제3관
상법
제513조의2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649/1141
①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18조
제3항은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