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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8절
제3관
상법
제514조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651/1141
①
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
삭제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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