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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16조의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661/1141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3.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4.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5.
제516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제514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