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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9절
상법
제519조
회사의 계속
667/1141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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