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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4장
제9절
상법
제521조
해산의 통지, 공고
670/1141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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